교사 3명 중 1명은 학교에서 벌어진 안전사고로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나 배상 요구를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4일까지 진행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생 안전사고 및 물품 분실, 파손 등으로 인한 교사 피해 사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1000여 명의 교사 중 학생 안전사고에 따른 민원을 직접 경험한 적 있다는 교사는 37.8%였다. 동료 교사가 민원을 받은 적이 있다는 교사는 45.5%에 달했다.
직접 소송당한 경험이 있다는 교사는 0.5%, 동료가 소송당한 적이 있다는 교사는 13%로 집계됐다.
학생 안전사고 발생과 관련해 ‘매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한 교사는 80.4%, ‘약간 불안하다’고 답한 교사는 18.1%였다. 이 같은 불안감이 교육활동을 ‘매우 위축시키고 있다’고 답한 교사는 82.1%, ‘다소 위축시키고 있다’는 교사는 17.3%에 달했다.
사례를 보면 A 교사의 반 학생은 어느 날 갑자기 학교에서 복통을 호소했다. 다른 아이들은 이 학생이 전날 과학 전담 교사의 수업에서 자석에 대해 배우던 중 자석을 삼켰다고 말했다. A 교사는 즉시 학부모에 해당 사실을 알렸고, 학생은 응급 수술을 받았다.
치료비 일부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배상 처리됐다. 그러나 학부모는 A 교사와 과학 교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따로 치료비를 요구했다. A 교사와 과학 교사는 결국 합의금을 주고 재발 방지 각서도 썼다.
B 교사의 반 학생은 빨리 가려고 계단에서 뛰다가 넘어져 이마가 찢어졌다. 학생은 응급실에서 치료받고 공제회 보상을 받았다. 그러나 학부모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배상을 끈질기게 요구해 결국 원장, 원감, B 교사가 3분의 1씩 부담했다.
전교조는 “교사 본연의 역할이 수업과 생활교육임에도 지금까지 교사들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예측 불가능한 사건·사고에 대한 책임을 홀로 감당해 왔다”며 “도대체 교사는 교육활동을 위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며 언제까지 교사에게 무한책임을 강요할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교사가 직무 관련 소송을 당하면 교육청이 소송을 대리해 교육 활동에 교사가 집중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특례조항을 신설해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교에서 교사의 교육활동 중 일어나는 학생 안전사고는 공제회와 교원책임배상보험이 민사 보상을 해주므로 교사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특례조항이 ‘교원지위법’에 신설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또 “학생이 사용하는 물품의 분실과 파손 등에 교사의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제도 보완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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