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서관 해킹됐는데 원인 파악 못한 대법…“피해자에게 연락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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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12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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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 뉴스1
대법원 전경 ⓒ 뉴스1
대법원이 관리하는 법원도서관이 자료 일부를 해킹당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은 12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해커가 심어둔 악성코드에 의해 지난해 8월11일 새벽 법원도서관 서버가 해킹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서버에서 외부로 전송한 파일은 4개로 확인됐으나 전송 후 삭제돼 구체적인 유출 항목은 파악되지 않았다.

법원은 이후 피해 내역을 확인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정황을 찾았으나 시스템 노후로 구체적인 유출 정보와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피해자에게 개별 연락해야 하는데 그같은 조치 없이 일부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홈페이지에 재가입하라고 안내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칠승 의원실은 “20여명의 주민등록번호가 서버 데이터베이스의 아이디 값에 저장돼있던 사실을 알고도 당사자에게 따로 연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유출 의심 정황을 인지한 직후 규정에 따라 서비스 이용자에게 개별 고지했다”며 “현재까지 피해 사실이 발견되거나 신고된 바는 없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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