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을 보육원에 보내려고 학대한 40대 아버지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혜림)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42)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4시경 전남 나주에 있는 그의 어머니 집에서 아들 B 군을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함께 죽겠다’고 협박하는 등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중 보호처분 불이행은 피해 아동의 승낙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해 아동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별다른 문제 없이 생활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아들을 보육원에 보내려고 했는데 아들이 할머니와 함께 살겠다며 거부하자 이같은 일을 벌였다.
A 씨는 평소 어머니에게 아들을 맡겨놓고 홀로 생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광주가정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아들과 2달 넘게 한 거주지에서 함께 생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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