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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막대기 살인’ 유족, 9억원대 국가배상 청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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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3 08:49
2023년 10월 13일 08시 49분
입력
2023-10-13 08:49
2023년 10월 13일 0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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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경찰, 패딩만 덮어주고 철수해"
"경찰 고의과실…사망과 인과관계 있다"
앞서 가해자 대상 손해배상 판결서 승소
스포츠센터 대표가 직원을 엽기적으로 살해한 ‘막대기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 유족 3명은 전날(12일) 서울서부지법에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9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의 초동 대응 미흡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이유다.
가해자 한모(41)씨는 지난 2021년 12월31일 오전 술에 취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70㎝ 가량의 막대를 몸 안에 찔러 넣어 사망에 이르한 혐의(살인)로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소장에 따르면 한씨는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스포츠센터 내에서 어떤 남자가 누나를 때리고 있다”며 세 차례 허위로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가 반팔 차림에 하의가 벗겨진 채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직원이 술 취해 자고 있다. 도망간 남성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한씨의 말을 믿고 피해자의 하의를 패딩으로 덮어준 후 철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유족 측은 “마포경찰서와 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 6명 중 단 한 명이라도 주의를 기울였다면 외견상 멍자국을 확인 가능했을 것”이라며 “경찰은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고의 과실이 있고, 그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도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누나 A씨는 뉴시스에 “하반신 나체로 누워있는 동생한테, 그 당시 숨이 끊어져 가고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119도 불러주지 않고 옆에 있는 패딩만 끌어다가 덮어주고 간 행동이 맞는 건가”라며 “경찰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치안을 생각한 대처였나 싶다”고 밝혔다.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사망 당시 만 26세였던 피해자의 기대수입(만 60세까지 근로 기준)과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산정됐다.
앞서 유족 측은 가해자 한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7일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4부(이진웅)는 유족 3명에게 8억원 상당의 배상액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가해자는 이 배상액을 물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한일의 방민우 변호사는 “1억원 정도가 가압류 돼 있지만 다른 채권자들도 있어 배상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 소송을 토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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