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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택배 훔치려다 문 열린 집 ‘슥’…집주인 찌르고 해외도피한 30대
뉴스1
업데이트
2023-10-13 10:37
2023년 10월 13일 10시 37분
입력
2023-10-13 10:32
2023년 10월 13일 1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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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절도 목적으로 현관문이 열려있는 집에 들어갔다가 마주친 집주인을 흉기로 마구 찌르고 도주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4월23일 낮 1시50분께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현관문이 열린 집으로 들어가 집주인 B씨(63·여)를 흉기로 약 20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파트 현관에 놓인 택배를 훔칠 목적이었던 A씨는 복도를 돌아다니다 B씨 집 현관문이 살짝 열린 것을 보고 침입, 마주친 B씨가 놀라 소리지르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곧바로 현장을 빠져나와 이틀 뒤 홍콩으로 출국해 7년여간 해외 도피생활을 했으나 결국 붙잡혔다.
1심 재판부는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복을 위해 2000만원을 공탁했으나 자칫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 있었고 용서받지 못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고,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서 판단한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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