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가 세계일보와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세계일보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대법원 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별도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으로 기각하고 원고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장관 측은 2019년 9월 세계일보가 보도한 정 전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기사가 허위라며 2020년 8월 정정보도와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기사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무렵 정 전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와 사모펀드 운용사 관계자들에게 “해외로 나가 있으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1심과 2심은 세계일보에 선고 확정일로부터 7일 내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기사와 같은 크기의 제목으로 24시간 게재하도록 명령했고, 두 기자에겐 공동으로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에 각각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조 전 장관 측 대리인은 “기사가 보도된 지 4년이 지난 시점이지만 대법원 판결로 기사의 허위성에 대한 최종적 법적 판단이 이뤄졌다”며 “그런데도 허위 내용의 기사를 인터넷 지면에 게시하고 있는 세계일보에는 유감”이라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