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13일 발부됐다. 이로써 이 전 부지사의 구속 기한은 6개월 연장됐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이 전 부지사의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고 이날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구속 기소했다. 이어 검찰은 올 3월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4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이날 구속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공소 수행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