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셀프처방 의사 38명 수사의뢰…“면허취소 필요”

  • 뉴시스
  • 입력 2023년 10월 13일 16시 20분


최연숙 의원, 식약처 국감서 질의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하게 처방한 의사에 대한 면허취소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3년간 의료용 마약류 의사 셀프처방 점검 결과, 식약처는 61명 중 38명을 수사 의뢰했다”며 “사실상 이 의사들은 중독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이렇게 (과다처방을)반복하는 의사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큰 제도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중독자가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의사(치과의사 포함) 11.0%가 의료용 마약류를 스스로 처방했다.

2020년 이후 올해 5월까지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이력이 확인된 의사는 총 1만5505명으로, 이는 2022년 말 기준 전체 활동의사(11만2321명) 및 치과의사(2만8015명)의 약 11.0%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연도별(중복 포함)로는 2020년 7795명, 2021년 7651명, 2022년 8237명으로 집계됐으며, 올해 5월까지는 총 5349명이 셀프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취합한 3년5개월 간 이력을 따져보니, 셀프 처방한 마약류는 알약 기준 321만3043개였다.

또 마약류 셀프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 4명 중 1명은 3년 이상 셀프 처방을 반복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최 의원은 “의사 면허취소는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식약처는 이 자료를 복지부와 공유해야 한다”며 “면허 취소 등 처벌 시스템을 만들어서 보고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용 마약류 셀프 처방을 하다 보면 점차 남에게도 처방이 관대해진다는 말이 있어 그래서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며 “의사들은 자신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이유로 면허취소 등 금지법을 반대하고 있으나,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오유경 처장도 “다양한 정책수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은 올해 1월 의사들의 마약류 셀프처방을 제한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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