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노모가 정부 생활지원금을 내놓지 않는다며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치자 똑같은 방법으로 맞받아친 6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2월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거주지에서 어머니 B 씨(91)씨를 소주병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A 씨는 어머니가 A 씨 본인 몫으로 나오는 기초수급 생활지원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어머니 B 씨는 소주병으로 아들의 이마를 내리쳤고, 화가 난 A 씨도 이 소주병으로 똑같이 어머니의 이마를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아들)은 피해자(어머니)로부터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게 돼 우발적으로 범행을 범했다”고 판시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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