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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만 교사들 1달 만에 다시 거리로…“아동복지법 개정하라”
뉴스1
업데이트
2023-10-14 16:51
2023년 10월 14일 16시 51분
입력
2023-10-14 16:50
2023년 10월 14일 16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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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교육을 교육답게’ 제10차 전국교사집회에서 교사들이 아동복지법 개정과 공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0.14/뉴스1
전국의 교사들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대규모 교사 집회는 지난달 16일 이후 근 한 달 만이다.
개별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전국교사일동’은 14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 입법 촉구 10차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3만여명이 참석했다.
교사들은 국회 앞에서 여의도공원에 이르는 의사당대로 양방향 차로를 가득 메웠다. 검은 옷을 맞춰 입은 이들은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 교육부도 공범이다’라고 새겨진 손피켓을 들고 “고소남발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 촉구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이날 집회에서는 교사들은 무엇보다 현행 아동복지법이 모호해 교사들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고발의 근거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동복지법 17조 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전국교사일동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 98.4%가 기소되지 않는다”며 “이 사실은 신고자들이 아동복지법 17조의 금지 행위를 오해하거나 악용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근거”라고 설명했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교육을 교육답게’ 제10차 전국교사집회에서 교사들이 고인이 된 동료 교사를 위한 추모 묵념을 하고 있다. 2023.10.14/뉴스1
실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는 전북의 초등교사 A씨는 “교권보호4법이 통과됐지만 아동학대 신고 자체를 막을 순 없다”며 “악성 민원과 무고성 고소·고발에 대한 강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발언에 나선 전현민 변호사도 “(정서적 학대와 관련해) 학부모는 교사를 고소할 수 있는 반면 교사는 수사기관의 혐의없음 처분이나 법원의 무죄를 받아도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다”며 “교사의 교육활동에 관해서는 아동복지법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사들은 또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 교원 간담회에서 지시한 ‘학교폭력 사안 경찰 이관’ 검토에 대해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이어 국회를 향해 교육부에 대한 강도 높은 국정감사를 요구했다.
한편 전국교사일동은 오는 28일 여의도 일대에서 아동복지법 17조 개정안 발의를 촉구하는 ‘교원총궐기 제11차 전국교사집회’를 연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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