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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인점포 돌며 6만원어치 훔친 30대…영장 기각에 또 범행
뉴시스
업데이트
2023-10-14 19:24
2023년 10월 14일 19시 24분
입력
2023-10-14 19:24
2023년 10월 14일 19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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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혐의 징역 1년 선고…가게 3곳 털어
2군데 털고 붙잡혔지만 영장 기각에 석방
석방 엿새만에 또 절도…法 "재범 위험성"
무인점포 여러 곳에서 식음료 6만원어치를 훔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이 남성은 앞선 범죄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뒤 또 무인점포를 턴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판사는 절도 혐의를 받는 이모(34)씨에게 지난 11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8월1일부터 2주 동안 서울 강서구의 무인매장 3곳을 돌며 아이스크림·음료수·라면·초콜릿 등 총 6만1800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A매장에서는 8월1일 54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4개와 콜라 2개를 훔친 것을 시작으로 6일까지 합계 3만36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B매장에서는 8월4일과 7일 각각 5000원 상당의 라면 5개와 7900원 상당의 라면 4개, 초콜릿 1개, 아이스크림 2개를 몰래 가져갔다.
가게 두 곳을 턴 혐의로 붙잡힌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됐고, 풀려난 이씨는 엿새 만인 8월14일 C매장에서 콜라, 아이스크림, 음료수 1만5300원어치를 또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2월에도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고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돼 석방된 지 6일 만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약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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