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를 털다 붙잡혔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남성이 일주일도 안돼 또 같은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은 절도 혐의를 받는 30대 A 씨에게 지난 11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8월1일부터 2주 동안 서울 강서구의 무인매장 3곳을 돌며 아이스크림·음료수·라면·초콜릿 등 총 6만1800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가게 두 곳을 턴 혐의로 붙잡힌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풀려난 A 씨는 엿새 만에 또다른 매장에서 콜라, 아이스크림, 음료수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돼 석방된 지 6일 만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약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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