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 한 신협에서 현금 3900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재철)는 16일 특수강도, 상습도박 등 혐의로 A(47)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8월 18일 오전 11시 58분께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신협에서 검은색 헬멧을 쓰고 현금 3900만원을 빼앗아 미리 준비한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경찰 추적을 피하고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도보와 택시 등을 이용했으며 이동 수단을 수차례 바꿨고 폐쇄회로(CC)TV가 없는 도로 등을 통해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를 통해 경찰은 지난달 21일 A씨의 신원을 특정했으나 이미 베트남 다낭으로 도주한 뒤였다.
해외 도피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곧바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현지 공안 및 경찰주재관과 공조 수사를 벌였다.
공개 수배 후 현지에 있던 한인 제보를 받은 경찰은 잠복수사를 통해 지난달 10일 오후 4시 55분(현지 시각) 베트남 다낭의 한 카지노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사업상 채무변제 및 생활비 마련을 위해 즉흥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결과 2021년부터 약 2년 6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인터넷 불법 도박을 벌이다 파산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기간에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 없이 총 4651회에 걸쳐 약 40억원 상당의 불법 도박을 벌였고 지인들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돈을 빌려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던 중 빚 독촉에 시달리자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 검찰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면서 도주에 이용할 오토바이 2대를 미리 절취하고 청원 경찰이 근무하지 않는 신협을 범행 장소로 선정한 뒤 2회에 걸쳐 방문해 범행 시간대를 골랐으며 CCTV 추적을 피하기 위해 수차례 옷을 갈아입거나 이동 수단을 변경하는 등 즉흥적인 범행이 아닌 철저한 계획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일부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모집책 계정을 보유하며 모집된 도박 참가자들이 입은 손실의 10~20%를 수익으로 지급받거나 수익의 1%를 받는 방식으로 수익금을 받았으며 전문적인 방법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벌여왔다”라며 “국민 일상을 위협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강력 범죄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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