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횡단보도에서 넘어진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16일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20일 오후 10시 10분경 대구 한 도로의 횡단보도 앞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차량 신호에 따라 정지 후 출발했는데, 이때 보행자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넘어진 80대 여성 B 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측은 B 씨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넘어져 있어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며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B 씨가 보행자 신호 녹색등이 점멸 중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해 보행자 신호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달리다가 넘어졌는데, 마침 차량 신호가 녹색등으로 바뀌어 A 씨는 넘어져 있는 B 씨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법원은 B 씨가 A 씨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지점에 넘어져 A 씨가 B 씨를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옆 차로에서 정지선을 넘어 정차해 있던 택시에 A 씨의 시야가 가려져 넘어지기 전에 뛰어오던 B 씨를 발견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봤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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