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여자 인터넷BJ(인터넷방송진행자)들이 사는 건물에는 이런 게 붙어 있다”라는 내용과 함께 사진이 게재됐다.
게시글에는 공용 현관 유리문으로 추정되는 곳에 붙여진 쪽지가 담겼다. 여기에는 “이 건물에서 방송하는 여성분 제발 부탁드린다. 너무 시끄럽다. 방 창문을 닫고 방송해 주시든지 조치를 취해달라. 제가 왜 계속 그 방송 소리를 실시간으로 들어야 하나. 제발 부탁드린다. 몇 주를 참았다”고 호소했다.
누리꾼들은 “더 시끄러운 소음을 유발해서 방해해야 한다”, “지속적인 신고만이 답이다”, “얼마나 큰소리로 하길래”, “예전에 위층에 여 BJ 살았는데 정말 고통이었다. 이사 가는 날 노래 부르며 신났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아파트, 빌라 등 다중복합시설의 층간·벽간소음 문제로 인한 이웃 갈등은 폭력과 흉악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지난해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 건수는 약 4만393건으로 지난 2018년 2만8331건 대비 약 1.4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층간소음 기준 등 관련 규제 강화에 나섰다. 지난 9일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입주민, 동대표, 관리사무소장 등이 참여하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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