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갖고싶어” 신생아 5명 인터넷 매수한 40대 부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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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16일 16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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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자녀를 갖고 싶다는 욕심에 신생아 5명을 인터넷을 통해 매수한 40대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혜)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등 혐의로 A씨(47·여)와 B씨(45)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아이를 키워주고 금전적 도움을 주겠다”며 미혼모 등에게 접근해 100여만원을 대가로 아기를 인계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재혼 부부인 이들은 ‘딸을 갖고 싶다’는 욕심에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입양이나 낙태를 고민하는 임산부에게 접근하면서도 자신들이 낳은 자녀들은 멀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태어날 아기의 성별을 모르는 경우 ‘일단 데려와라’라고 아기를 넘겨받은 뒤 성별이나 사주가 다르다는 등 이유로 다시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도 했다.

이들은 친모를 안심시키기 위해 넘겨받은 아기를 출생신고 하고 호적에 등록한 척 가족관계증명서를 변조해 보여주기도 했다.

실제로 A씨 등은 넘겨받아 돌봐온 아기 5명 중 일부를 친자로 출생신고 하지 않기도 했다.

A씨 등의 범행은 지난 6월 지자체 출생미신고아동 전수조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이 사건 피해아동 5명은 복지기관을 통해 입양되거나 보육원에 맡겨지는 등 조치됐다.

검찰은 아기를 넘긴 친모 등에 대한 아동매매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과 협력해 수사할 방침이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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