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재개발 정보로 수십억 원 챙겨…자산운용사 대표, 금감원에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0월 16일 17시 57분


부동산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재개발 정보로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자산운용사 대표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금감원은 16일 마스턴투자운용에 대한 잠정 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김 모 씨의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펀드 이익 훼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위반 행위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검사에 따르면 김 씨는 자사의 펀드가 부동산 재개발을 위해 토지 매입을 진행한다는 내부 보고를 받고, 특수관계법인의 명의로 해당 토지를 저가에 선(先)매입했다. 이후 단기간 내 자사 펀드에 비싸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의 차익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자금 지원이 금지돼 있는데도, 김 씨는 토지 매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의 예금을 부당하게 담보로 제공했다. 금감원은 김 씨가 직무정보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는 입장이다.

김 씨는 양질의 프로젝트에 대한 진행 경과를 보고 받고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선행, 우회 투자에 나서기도 했다. 자사의 투자 금액을 축소하는 대신 김 씨와 연관이 있는 법인들의 투자 기회를 확보해주는 방식을 활용했다. 금감원은 김 씨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이 대주주인 계열사에 대한 수수료를 증액하는 등의 부당 지원에도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김 씨의 위법, 부당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위법 사실에 대해서는 수사 당국에 통보를 마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같은 행태가 만연하면 자산운용사의 전반적인 신뢰가 낮아질 수 밖에 없다”며 “시장 참여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자는 차원에서 잠정 검사 결과를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마스턴투자운용 관계자는 금감원의 이번 검사 결과에 대해 “공식 입장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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