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 집 앞에 흉기 놔둔 40대 남성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0월 16일 22시 30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앞 흉기 협박 사건 피의자가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10.16.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를 놓아둔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홍모 씨(42)가 1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및 특수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홍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홍 씨는 이날 오후 2시 28분경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붉은색 바람막이에 검은색 모자와 흰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그는 ‘한 장관 집 앞에 왜 흉기와 토치를 놔뒀나’, ‘권력자에게 공격받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는데 어떤 공격을 말하는 것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한데 나중에 말하겠다”고만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 제 모습이 앞으로 한 장관의 미래 모습”이라고 했다.

홍 씨는 11일 오전 3시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장관 자택 현관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다. 홍 씨가 두고 간 흉기는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위해 11일 아침 집을 나서던 한 장관이 직접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이 13일 수서경찰서에 진정서를 내고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CCTV 등을 추적해 14일 오후 2시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의 자택에서 A 씨를 체포했다. 현재 무직인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권력자들 중 기억나는 사람 집에 찾아가 심정을 표현하고 싶었다”며 “특정 정당에 소속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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