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갖고 싶어서” 신생아 5명 인터넷서 매수한 뒤 유기한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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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17일 06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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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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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을 갖고 싶다는 욕심에 신생아 5명을 인터넷을 통해 매수한 뒤 유기한 40대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혜)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등 혐의로 A 씨(47·여)와 B 씨(45)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 부부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아이를 키워주고 금전적 도움을 주겠다”는 등의 이유로 미혼모 등에게 접근해 100여만 원을 대가로 아기를 인계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재혼 부부인 이들은 ‘딸을 갖고 싶다’는 욕심에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입양이나 낙태를 고민하는 임산부에게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혼모가 출산 직전까지 아이의 성별을 모른다고 하자, 일단 낳게 한 뒤 아기를 넘겨받고선, 성별이나 사주가 다르다는 등 이유로 다시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다.

이들은 친모를 안심시키기 위해 받은 아기를 출생신고하고 호적에 등록한 것처럼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해 보여준 것으로 조사됐다.

부부는 검찰 조사에서 딸을 낳고 싶었지만 임신이 안 됐고 경제적 여건으로 정식 입양도 어려워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들의 범죄는 지난 6월 지자체가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각됐다.

피해 아동 5명은 복지기관을 통해 입양되거나 보육원에 맡겨지는 등 조치됐다.

검찰은 아기를 넘긴 친모 등에 대한 아동 매매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과 협력해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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