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에서 택시를 불러달라며 난동을 피우고 직원을 폭행한 취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 김천수 판사는 폭행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29일 오후 8시45분경 경기 의정부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불러달라며 행패를 부렸다.
원무과 직원은 난동을 부리는 A 씨를 응급실 밖으로 내보내려고 했지만, A 씨는 더욱 화를 내며 직원의 얼굴을 폭행하기까지 했다.
그는 과거에도 동종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응급진료가 이뤄지는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범행에 이른 점, 폭행 전과가 여러 차례인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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