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를 잃은 60대 할머니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판단하고 불송치했다.
17일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된 할머니 A 씨(60대)는 10일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송치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교통사고 분석 감정 결과가 A 씨의 과실에 의한 사고로 뒷받침할 자료로 삼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과수는 ‘차량 제동 계열에 작동 이상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아 브레이크는 정상적으로 작동했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하지만 경찰은 실제 엔진을 구동해 검사한 결과가 아니었으며 실제 차량 운행 중 제동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예기치 못한 기계의 오작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A 씨 측이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사설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가 국과수 분석과 상반된 것이어서 국과수 분석 결과만으로는 A 씨의 죄를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재 A 씨 측은 국과수 감정을 신뢰할 수 없다며 민사 소송을 통해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6일 오후 강원도 강릉시 홍제동 한 도로에서 A 씨가 몰던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배수로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동승자 이도현 군(12)이 숨지고 A 씨는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 사고로 숨진 아이 아버지 이 씨는 올 2월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결함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며 국민동의 청원을 신청했고 5만 명이 동의하면서 관련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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