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수산물 가게 수족관에 보관 중인 광어와 우럭 등 수산물에 표백제를 부어 폐사시킨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으나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7·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17일 오후 5시 10분 충남 태안군의 한 수산물 가게를 찾아 수족관에 표백제를 부어 보관 중이던 우럭과 광어 35마리, 문어 10마리 등을 폐사하게 해 총 15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다.
특히 같은 해 10월 29일에는 똑같은 수족관에 표백제를 부어 시가 총 210만원 상당의 광어와 우럭 총 40마리, 도다리 10마리, 감성돔, 쥐치, 돌조개 등을 폐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부은 액체가 무해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무도 없는 새벽 시간이나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틈을 타 통에 있던 액체를 수족관에 부었으며 피고인이 어류를 걱정했더라면 어류가 이상하다는 정보나 자신이 바닷물을 부었다는 사실을 알렸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라며 “고의로 표백제를 부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웃한 수산물 가게 수족관에 인체에도 치명적인 표백제를 몰래 부어 식용으로 판매될 어패류를 폐사시켜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피해자는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거듭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폐사한 어패류 가액 상당의 금원을 공탁했다”라며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판단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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