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미리받고 폐업한 한의사…협회, 복지부에 자격정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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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17일 15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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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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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는 환자들에게 억대의 진료비를 미리 받은 뒤 돌연 한방병원을 폐업해 물의를 빚은 한의사들에게 자체적으로 중징계를 내리고 보건복지부에 한의사 자격정지 처분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한의사협회에 따르면 A 한의사는 모 한방병원장으로 재직 중 과장 광고로 환자들을 속여 진료비를 편취하고 해당 병원이 사무장병원(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운영)으로 운영되도록 방조했다.

또한 B 한의사 등은 해당 한방병원이 폐업될 것을 알고도 환자들에게 이 사실을 숨긴 채 수십억원의 진료비를 먼저 결제하도록 하고 폐업한 뒤 진료비를 반환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100여명의 환자들이 큰 손해를 봤다.

이에 대해 한의사협회는 윤리위원회를 열고 한의사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A에게 3년, B에게 2년 6개월간 정지하는 자체 징계를 내렸다. 아울러 해당 한의사의 자격정지 처분을 요청하는 공문을 복지부에 보냈다.

한의협은 “일부 비도덕적인 회원들이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으로 피해를 끼치거나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향후 이 원칙은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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