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 한 환전소에서 8000여만 원을 빼앗아 도망간 타지키스탄 국적 피의자가 현지 수사당국에 붙잡혔다. 다만 한국과 타지키스탄은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돼있지 않아 피의자는 현지에서 처벌 받게된다.
17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타지키스탄 수사기관은 지난달 25일 평택에서 강도행각을 벌이고 도주한 A 씨(34)의 신병을 확보했다. A 씨는 8월 30일 오전 11시 50분경 평택시 신장동 한 환전소에서 같은 국적 B 씨(34)와 함께 비비탄 총으로 60대 직원을 위협해 달러와 현금 등 약 85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환전소를 턴 A 씨 등은 범행 후 자신들이 타고 온 훔친 차량을 이용해 약 20㎞ 떨어진 화성 향남읍 하천변으로 이동했다. 이 장소에 기다리고 있던 같은 국적의 조력자 C 씨 등 3명을 만나 또 다른 차량으로 바꿔탄 뒤 인천공항으로 향했다.
A 씨는 미리 예매해둔 항공권으로 범행 약 4시간 반 만인 당일 오후 4시 35분경 인천공항을 통해 자국으로 출국했다. 공범 B 씨(34)는 이튿날(31일) 오전 1시 40분경 인천공항에서 출국 대기 중 경찰에 긴급 체포된 뒤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 경찰관계자는 “인터폴 공조를 통해 A 씨가 검거됐다”며 “수사 자료를 공유한 뒤 조력자 3명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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