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사건으로 가족과 분리되자 아파트 12층에서 불을 지르겠다며 경찰과 대치하던 탈북민이 3시간 20여 분 만에 제압됐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17일 오후 2시50분경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 씨(30대)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이날 오전 11시37분경 광명시 소하동 소재 자신의 거주지 아파트 12층에서 집안에 인화성 물질로 추정되는 액체를 뿌리며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가스 밸브를 해제한 채 베란다 난간에 앉아 양손에 흉기를 드는 등 극단 선택을 하려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고 한다.
집 안에 A 씨 외에 다른 가족은 없는 상태였다.
앞서 경찰은 전날 이 집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으로 A 씨로부터 아내와 어린 자녀를 분리 조치했다.
이튿날 담당 경찰관이 다시 이 집을 찾아갔다가 A 씨가 방화 협박을 하자 112에 신고했다.
A 씨는 현관문을 잠근 채 베란다 난간에 걸터앉거나 집기류를 바깥으로 던지면서 “가족을 데려오라”며 경찰과 대치를 이어갔다.
경찰은 아파트의 가스 공급을 중단하고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한편, 지상에는 에어매트를 설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경찰은 경찰특공대를 투입, A 씨가 현관문 쪽에서 경찰관들과 대화 중인 틈을 타 옥상에서 레펠을 타고 베란다로 침투해 A 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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