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모두 3명이 숨진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 관련 책임자들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 심리로 열린 당시 대전사업장장 A씨(59) 등 관계자 6명 및 한화 법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 나머지 피고인 5명에게 금고 6개월~2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등은 사고가 발생한 로켓 추진체 내 코어 분리 작업(이형공정) 당시 폭발 가능성을 알고도 점화원 관리에 소홀하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코어와 이형기계의 중심축이 맞지 않아 근로자들이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충격과 마찰, 정전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폭발했다는 감정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고에 앞서 위험성이 꾸준히 제기된 점 등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유족과 합의한 점, 복합요인으로 인한 폭발은 예견하기 어려웠던 점 등에서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금고 2~10개월 및 집행유예 1~2년, 한화에 대해 벌금 5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한화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A씨 등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다시 살펴달라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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