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사건 때문에 다른 가족과 분리 조치된 30대 탈북 남성이 “자녀를 데려오라”며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다 경찰특공대까지 출동한 끝에 붙잡혔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17일 오후 2시 50분경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이날 오전 11시 37분경 경기 광명시의 한 아파트 12층 자신의 집에서 인화성 물질로 추정되는 액체를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며 난동을 부렸다. 집기를 밖으로 던지기도 했다.
현장에 투입된 경찰특공대는 창문이 열려 있던 베란다를 통해 집 내부로 진입한 후 A 씨를 체포했다. 당시 집 안에는 A 씨 외에 다른 가족은 없는 상태였다고 한다. 앞서 경찰은 전날 A 씨의 집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으로 부인과 자녀를 A 씨와 분리 조치했다. 경찰은 A 씨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광명=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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