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횟집 수족관에 표백제를 넣어 수산물을 폐사시킨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최형철)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67)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웃 횟집 수족관에 인체에도 치명적인 표백제를 몰래 부어 식용으로 판매될 어패류를 폐사시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폐사한 어패류 가액 상당의 액수를 공탁한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A 씨의 징역을 6개월로 감경했다.
A 씨는 2020년 9월 17일 오후 5시 10분경 충남 태안군 한 횟집 수족관에 표백제를 부어 우럭과 광어 35마리, 문어 10마리 등을 폐사하게 해 총 1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10월 29일에는 같은 수족관에 표백제를 부어 총 210만 원 상당의 광어와 우럭 40마리, 도다리 10마리, 감성돔, 쥐치, 돌조개 등을 폐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내가 부었던 액체는 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새벽 시간이나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틈을 타 통에 있던 액체를 수족관에 부었다. 고의로 표백제를 부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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