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는 안 통해 112 경찰 부르니 잠잠…이제 겨우 살 맛[층간소음 이렇게 푼다]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0월 18일 10시 00분


층간소음도 주먹만 오고 가지 않았을 뿐이지 폭력만큼이나 상대방을 괴롭히는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뿐만 아니라 개인 간의 갈등은 대화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도저히 말로는 안되는 몰상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탁해도 안되고 아파트 관리소 등 제3자의 중재도 안 통합니다. 그럴 때는 주먹이 동원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최악입니다. 그 전에 경찰 신고를 활용하는 것도 최악의 사태를 막기위해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만 합니다.

※ 아래 내용은 실제 사례입니다. 층간소음 관련 고충이 있으면 메일(kkh@donga.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적절한 해법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사례:새벽에 남녀 신음소리까지… 항의하니 “해볼 테면 해보라”고 큰소리

인천시 계양구 **마을 아파트 8층에 사는 여성입니다. 2019년 10월 중순에 이사 왔습니다. 위층에서 걷는 소리, 물건 떨어질 때 나는 쿵 쿵 소리, 뭘 하는지 달그락거리는 소리, 떠드는 소리가 밤 12시 넘어서 까지 났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거의 새벽이 돼야 잠들었습니다. 처음엔 애들이 있어 그런가 보다 하고 참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참는 것도 정도가 있지 시끄러운 소리는 계속 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화가 났습니다.

하루는 자정 넘어 떠들길래 참다 참다 인터폰도 하고 올라가서 “너무 시끄러우니 조용히 좀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위층의 그 여자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장판 깔았는데 무슨 소리가 나냐, 회사 갔다 저녁에나 오는데 뭐가 시끄럽냐”고 했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조용하면 왜 얘기하냐, 오죽했으면 올라와서 얘기하냐, 어쨌든 조용히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위층에 남자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니 소음이 2배로 커졌습니다. 얼마나 둘이 돌아다니는지 쿵쿵거리고, 미닫이문 여닫는 드르륵 꽝소리, 물건 떨구며 쿵쿵대고, 화장실에선 뭘 그렇게 하는지 물소리에 신발 달그락거리는 소리, 현관문 닫을 때 쾅 소리, 밤엔 조용해서 이런 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는 상식조차 모르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랫집인 내 집에서 위층 여자랑 남자가 어디 가는지 다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 시끄러운 소리가 새벽 2~3시까지 나고 어떤 날은 새벽 4시까지도 나고 어떤 날은 다행히 밤 12시~1시에 끝나서 안심하고 잠들었다가 새벽 4~5시부터 다시 시작돼 잠이 깨버리니 정말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밤 12시~3시 또는 이른 새벽 5시~7시 사이 삼류 싸구려 여관에서나 들을만한 민망한 신음소리에 침대 쿵쿵거리는 소리까지 들립니다. 욕만 나오고 정말 환장하겠습니다. 어디 이래서 사람 살겠습니까?

그렇다고 시끄러울 때마다 시도 때도 없이 인터폰 할 수도 없고 험한 꼴 당할까 무서워 올라가기도 망설여졌습니다. 도저히 안되겠다싶어 관리실에 말했더니 “얘기해보겠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직접 해결하는게 빠르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달라지는 게 없었습니다. “그럼 그 집에 따로 안내장이라도 보낼 수 있는 거 아니냐. 관리실에서 주민의 민원도 조율이나 중재해야 되는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관리실 입장에서는 같은 주민이라 눈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소음에 시달린 지 일 년도 넘은 데다 잠은 잠대로 못 자 불면증에 시달리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고 피곤은 피곤대로 쌓여 입병을 달고 살고 회사에서는 피곤해 종일 멍한 상태로 졸리기만 하고 일에 집중도 안 됩니다. 물론 층간소음을 법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발생하지 않게 서로 조심하고 일정 부분 이해해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데 아파트 관리를 맡고 있는 관리실에서 최소한 해결하려는 노력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내 집에서도 편안하게 휴식을 못하는게 집입니까? 이사를 하고 싶어도 쉽게 팔고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위층 확인하고 집을 살 수도 없는 거고. 정말 미치고 환장할 일 아닙니까? 집 산 게 후회되고 답답해 죽을 지경입니다. 층간소음 살인이 왜 나는지 당해보면 압니다.

이렇게 있다가는 큰 일이 발생할 것 같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니 위층 남자가 신고를 하라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길래 그래서 제가 정말 112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남 녀 두 명이 오셨고, 여자 경찰은 “나도 집에 들어가면 층간소음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며 “잠 못 자는 가족들의 마음을 알겠다”고 해 정말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층에 가서는 “늦은 밤과 새벽에 뛰는 것은 이웃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언제든지 출동을 할 것”이라고 강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 위층이 약간 위축되는 것을 느낍니다. 경찰이 다녀간 후 며칠이 지났지만, 아직은 조용합니다. 정말 살맛나는 시간입니다. 경비실 인터폰 기록도 남고, 경찰출동 기록도 있으니, 언제든 민사소송이 가능하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승소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법대로 하라는 위층 인간에게 언젠가는 법대로 할 생각입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남깁니다.

차상곤(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의 ‘실전 팁’
“폭행 등 법적인 문제가 아닌 층간소음 문제로 112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만약 경찰이 출동을 한다고해도 원만한 해결이 될까요?”라는 질문을 종종 듣습니다.

2021년부터 경찰도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체적으로해결하고 아파트 관리소(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중재를 통한 해결이 바람직합니다. 그래도 안되면 층간소음 민원인들은 112 신고를 통해 접근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신고하기가 부담스럽다면 간단히 문자로도 신고가 가능한데, 112번으로 문자 신고를 하면 112 종합상황실로 신고 내용이 접수되고,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또는 파출소로 사건이 배정되어 경찰들이 출동을 하게 됩니다.

또한 신고 문자에 신고자의 신원을 보장해달라는 내용을 추가하면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로 유지되기 때문에 상대방과 신고자가 대면할 일은 없습니다. 문자 신고를 할 때는 위치와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고, 층간소음의 현재 상황을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늦은 밤이나 새벽에 고의적인 소음을 발생하는 이웃이 있을 경우에는 경찰 신고를 적극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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