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의 전동 킥보드에 여학생 4명이 올라탄 아찔한 모습이 공개됐다.
지난 16일 교통사고 관련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전동킥보드에 몇 명이 탄 거야? 이런 역주행 전동킥보드는 처음 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은 지난 9일 오후 2시경 전라북도 전주시의 한 도로에서 찍혔다.
당시 녹색 신호를 받고 우회전한 뒤 1차선으로 주행한 영상 제보자는 이들을 보고 경적을 울렸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몇 명이 탔을 것 같냐”며 시청자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빠르게 지나가는 킥보드를 본 대다수의 시청자들은 2~3명이 탔을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실제로 해당 킥보드에 탑승한 사람은 4명이었다. 맨 앞에 있는 학생은 앉은 자세로 킥보드 봉을 잡고 있고, 나머지 3명은 서로를 붙잡고 킥보드에 매달려 있었다. 또 학생들은 이 상태로 도로를 역주행했다.
한 변호사는 “저도 처음 봤다. 큰일 난다”며 “헬멧 쓴 사람 아무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운명 공동체다. 만약 사고 나면 넷 다 똑같이 큰일 난다. 뛰어내릴 수가 없다”라고도 말했다.
킥보드 사고에 대한 위험성은 점차 커지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제도적 장치는 미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면허증을 등록해야 하지만, 업체가 적극적으로 관리하지도 않고 법적인 의무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면허 등록 없이도 이용이 가능하다.
헬멧 없이 킥보드를 탈 경우 범칙금 2만 원을 내야 하지만 이마저도 효과가 미비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적으로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는 2300건에 달했으며, 이 중 20세 미만 운전자가 낸 사고는 1096건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