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온라인 서점과 입시학원 사이트를 해킹해 8000만 원 가량을 뜯어낸 10대 고등학생이 구속기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김영미 부장검사)는 전날 고등학생 A 군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 A 군은 인터넷 서점 알라딘과 또 다른 온라인 서점을 해킹해 전자책 140만권가량을 열람할 수 있는 암호화된 ‘복호화키’를 빼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전자책 암호를 풀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알라딘으로부터 8000만 원 가량의 비트코인과 현금을 갈취했으며, 입시학원 시대인재와 메가스터디 사이트를 해킹해 569개의 동영상 강의 파일을 빼내기도 했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A 군을 구속 수사한 뒤 지난달 27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초동단계부터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해 수사를 진행했다. A 군이 미성년자이지만 불법 취득한 자료가 방대하고 온라인 서점을 상대로 거액의 금품을 갈취하기까지 한 점을 감안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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