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고 차에서 내린 뒤 쓰러진 피해자를 한참 바라만보다 도주한 50대 여성 운전자가 구속 송치됐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차량 운전자 장모 씨(57)를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8월 31일 오전 3시 30분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A 씨를 들이받았다. 장 씨는 사고 직후 인근에 약 2분간 정차했다. 이후 차량에서 내려 도로에 쓰러져 있던 A 씨를 약 15초간 내려다봤으나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현장을 지나던 시민의 신고로 A 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뇌출혈 등 전치 8주를 진단받았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같은 날 오전 도봉구 방학동 자택에 있던 장 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고,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도 음성이었다. 하지만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현장에서) 차에 치인 사람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장 씨가 평소 주차하던 곳이 아닌 다른 장소에 주차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을 확인했다. 또 그가 피해자를 인식한 정황이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자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11일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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