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으로 공무상요양급여를 신청한 교사가 5년 전인 2018년부터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현장에서의 과도한 민원과 행정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주 요인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교육공무원 공무상요양급여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6월까지 최근 10년간 교육공무원의 공무상요양급여 신청 건수는 9391건이며 그중 사고가 아닌 질병으로 인한 신청 건수는 1465건으로 집계됐다.
질병으로 인한 신청 건수 중 정신질환을 사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수는 총 760건으로 질병 사유로 신청한 건수 중 51.9%에 달했다.
특히 2018년 이후 정신질환으로 인한 신청 건수가 급증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연도별 요양급여 신청 건수는 △2014년 4건 △2015년 0건 △2016년 1건 △2017년 0건에 그쳤으나 2018년 36건을 기록한 뒤 △2019년 177건 △2020년 123건 △2021년 145건 △2022년 186건 △올해 1~6월 88건을 기록하며 크게 늘었다.
이태규 의원은 “교육공무원의 정신 질환을 사유로 한 공무상요양급여 신청 건수가 폭증한 것은 학교 현장에서 과중한 업무와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최근 교권침해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며 “교육공무원의 스트레스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경감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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