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위해 성분을 속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일부 임원의 경우 뇌물공여 죄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하고, 1심보다 금액이 추가된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박원철·이의영)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조모씨 외 1명의 선고 공판에서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형을 선고했다. 1심 형량은 벌금 500만원보다 늘어난 금액이다.
함께 기소된 또 다른 임원 김모씨에 대해서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두 사람에게 적용된 성분 조작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조씨가 전 식약처 연구관 김모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의 국내 판매를 허가받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 치료제이며 주성분은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추후 주성분이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태아신장유래세포로 밝혀지며 2019년 3월 유통·판매가 중단됐다.
조씨 등은 정부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 성분을 조작하고, 실험결과 등을 누락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신약 개발을 총괄하는 바이오신약연구소장이었고, 조씨는 임상개발팀장 직책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주성분이 바뀐 경위와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자체 시험 검사 등을 거쳐 코오롱생명과학이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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