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차 지붕에 앉은 저 남자, 선루프가 아니네”…셀카봉 들고 ‘휘청’

  • 뉴스1
  • 입력 2023년 10월 18일 14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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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주행 중인 자동차 지붕 위에 올라탄 청년을 향한 비난과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1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달리는 차 지붕 위에 올라앉아 있는 청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블랙박스(운행기록장치) 영상은 지난달 23일 오후 2시쯤 경기도 파주시의 한 도로에서 촬영된 것으로, 선루프가 아닌 달리는 차 지붕 위에 올라탄 남성의 모습이 담겼다.

영상 속 남성은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중심을 잡고 있는 모습이다. 한 손에는 셀카봉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쥐고 있는 듯해 보는 이들을 아찔하게 한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게 뭐냐. 걸터앉은 거 아니냐. 처음에는 (제보자가) 선루프 밖으로 사람이 올라온 줄 알았다더라”고 했다.

한 변호사는 “사람이 걸터앉은 거 같다. 엉덩이 다 보인다. 선루프에선 저만큼까지 올라올 수 없다. 제가 볼 때는 보닛에 다리를 걸치고 그 위에 앉은 거 같다. 그렇게 보인다. 코너 돌 때 (손으로 차를) 싹 잡는다. 마치 스케이트 타면서 코너링할 때 손을 대듯이 한다. 저러다 휘청하면…”이라며 눈살을 찌푸렸다.

이어 “체격을 보니 애가 아닌 것 같다”며 제보자에게 “자세한 블랙박스 영상과 제가 궁금해하는 내용을 상세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다쳐봐야 저러지 않을 텐데”, “혼자 사는 인생 아니다. 제발 남한테 피해끼칠 행동 좀 하지 마”, “이런 사람들 보험회사에서 블랙리스트 올리고 보험 가입 거부했으면 좋겠다”, “선루프로 나와서 지붕에 걸터앉은 듯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선루프(지붕창), 창문 밖으로 고개나 몸을 내미는 행동은 처벌 대상이다. 도로교통법 39조 2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승합차와 승용차 운전자에게 각각 7만원,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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