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아동들의 사진을 찍다 넘어져 2살 여아에게 중상을 입힌 40대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어린이집에서 B양(2) 위로 넘어져 B양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체육활동 중인 아동들의 사진을 찍으면서 뒷걸음 치다 B양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이 사고로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정 판사는 “피해 아동이 중상을 입은 점,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사건 발생 경위에 있어 A씨 과실이 매우 중하다고 평가하긴 어려워 결과의 책임을 온전히 피고인에게 전가하는 것도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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