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찍은 성관계 영상 파일을 발견하고 이를 삭제하라고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5개월간 반복해 폭행한 2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도형)은 상해, 주거침입, 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12월 중순 원주시 한 아파트에서 여자 친구인 B 씨와 다투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B 씨의 배를 밟고 뺨을 때리는 등 무자비하게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좋은 추억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발적인 폭행, 상해 등이었다고 변명하지만 그런 추억만으로 피해자에게 입힌 정신적·신체적 상처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영상 파일 삭제 문제로 갈등이 계속 있었고 이 사건 상해 범죄의 잔혹성, 상해 당시 녹음 파일에서 느낄 수 있는 피해자의 공포심, 피해자의 엄벌 탄원 등을 고려해 초범이지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은 A 씨의 컴퓨터에서 B 씨와의 과거 성관계 영상 파일을 B 씨가 발견하고 이를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A 씨는 지난해 3월 원주의 한 거리에서 대화를 거부하는 B 씨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한 데 이어 같은 해 4월에도 같은 이유로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성관계 영상 삭제해달라” 요청한 여자친구 5개월간 폭행한 20대 男또 같은 해 5월에는 B 씨의 집 현관문을 여러 번 두드리면서 침입하고 집 앞에서 ‘감방 가겠다’며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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