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근로단축’ 쓴 직원 업무는?…내년 대체인력 지원 확대

  • 뉴시스
  • 입력 2023년 10월 19일 1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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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대체인력 채용지원 서비스 운영기관' 공모
채용알선기관 5곳·전용관 운영 3곳…내년 예산 30억

정부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업무 공백을 적시 보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대체인력 채용지원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17일까지 ‘2024년도 대체인력 채용지원 서비스 운영기관’을 공모하는 등 관련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고 19일 밝혔다.

대체인력 채용지원 서비스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사용하는 경우 업무 공백이 없도록 기업의 대체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정부는 우선 대체인력 일자리에 대해 직접 채용알선 서비스를 제공해온 기관인 ‘대체인력뱅크’의 명칭을 내년부터 ‘인재채움뱅크’로 변경하고, 올해 3개소에서 내년 5개소로 확대한다.

인재채움뱅크와 별도로 ‘인재채움 일자리 전용관’ 사업도 신설, 운영기관 3개소를 공모한다. 인지도가 높은 대형 민간취업포털에 대체인력 일자리 전용 공간을 설치해 구직자가 쉽게 일자리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체인력지원금 등 관련 예산도 크게 늘린다. 올해 14억4000만원에서 내년 30억원으로 확대했다.

대체인력지원금은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 채용기간 동안 대체인력 1인당 월 8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인수인계 2개월은 월 120만원을 지원한다.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은 육아휴직 지원금으로 대신한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대체인력지원금 등 비용 지원과 함께 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워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서비스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의 모성보호제도 활용 여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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