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478명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
"치료비 및 위자료 등 손해 배상해야"
1심 "당시 방사선 피폭량 측정 기준 없어"
"신체 건강 위험 발생도 인정하기 어렵다"
침구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돼 파문이 일었던 이른바 ‘라돈침대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19일 이모씨 등 소비자 478명이 대진침대와 디비(DB)손해보험,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48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진침대가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하기 시작할 무렵에는 방사성물질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제품을 규제하는 법령이 없었다”며 “당시에는 가공제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한 인체 피폭량을 측정하는 구체적인 기준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기술 수준에 비춰 (대진침대가)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매트리스 제조 및 판매 행위가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등 법질서에 반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측이 피폭량이 인체에 유해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나아가 “매트리스로 인한 최대 연간 피폭선량은 13mSv(밀리시버트)로, 저선량으로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라돈에 노출된 경우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며 “방사성물질에 지속 노출돼 신체의 건강 상태에 위험이 발생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가에 대해선 “매트리스와 같은 가공제품에 대한 조사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를 소홀히 했다거나, 조사 결과 매트리스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음이 확인됐음에도 관련 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라돈침대 논란’은 지난 2018년 5월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1급 발암 물질인 라돈이 검출되면서 시작됐다. 라돈은 폐암 원인 중 하나로, 집 주변에서 노출될 수 있는 방사선을 내는 물질이다.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해당 매트리스에서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를 최고 9.3배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소비자들은 매트리스 전량 회수를 요구했지만, 대진침대 측이 늑장 대응하면서 정부까지 나서는 등 사태가 확산했다.
이씨 등 소비자 480명은 같은 해 7월 대진침대와 보험사, 국가 등을 상대로 각 10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소비자 2명은 소를 취하했다.
이씨 등은 대진침대가 제조한 매트리스를 구매해 사용한 뒤 방사선에 꾸준히 노출돼 갑상선 질환, 백혈병, 암 등의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디비손해보험은 매트리스 판매에 관여해 대진침대 측과 대인·대물 사고당 1억원을 한도로 하여 생산물 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매트리스 구매 및 사용으로 인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의 원안위는 생활 주변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며 치료비 및 위자료 등 손해를 배상하라고 했다.
앞서 이씨 등 외 다른 소비자들도 대진침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한편 대진침대 측은 관련 의혹으로 상해·업무상과실치상·사기 등 혐의로 피소됐으나 지난 2020년 서울서부지검에서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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