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알코올 의존증 치료받아라” 술 못마시게 한 아버지 폭행한 아들
뉴스1
업데이트
2023-10-19 10:40
2023년 10월 19일 10시 40분
입력
2023-10-19 10:40
2023년 10월 19일 10시 4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대전 지방 법원(DB) ⓒ News1
치료가 필요하다며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60대 친부를 폭행한 30대가 피해자의 선처 호소 끝에 1심에서 실형을 면하게 됐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40시간 및 가정폭력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9일 오후 4시30분께 대전 서구에 있는 친부 B씨(65)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를 스테인리스 재질의 뒤집개와 옷걸이용 철봉으로 머리와 팔 부위 등을 내려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가정폭력 사건으로 수차례 가정보호처분을 받았던 A씨는 범행 당일 B씨가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권유하며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 판사는 “술에 취해 부친인 피해자를 폭행한 점과 폭력 범행으로 다수 처벌 전과가 있는 점, 보호처분에도 불구하고 폭력적 행동을 반복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피고인이 사회 속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가정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전=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제자 살해 협박에 ‘방검복’ 입은 교사…법원 “협박죄 보기 어려워”
[단독]與추천 조한창 “근거 없는 부정선거 주장, 동의하지 않는다”
[단독]野 “‘경호처, 비서실 지시로 압수수색 거부’ 주장 나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