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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술 못 마시게 하고 치료 권유하자 아버지 때린 30대,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23-10-19 10:46
2023년 10월 19일 10시 46분
입력
2023-10-19 10:46
2023년 10월 19일 10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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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고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으라고 훈계하자 화가 나 둔기를 들고 폭행을 저지른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장민주)은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가정폭력 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각각 40시간씩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9일 대전 서구에 있는 자신의 아버지 B(65)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고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으라고 훈계하자 화가 나 주방에서 뒤집개를 가져와 휘두른 혐의다.
또 B씨가 안방으로 도망치자 따라 들어가 옷걸이용 철봉을 들고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부친인 피해자를 폭행했으며 폭력 전과가 다수 있다”라며 “특히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 사건으로 수차례 가정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라며 “향후 알코올 의존 증상 등과 관련해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라고 판시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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