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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택배기사입니다”…벽돌 들고 초인종 누른 40대 구속 기소
뉴시스
업데이트
2023-10-19 13:04
2023년 10월 19일 13시 04분
입력
2023-10-19 13:04
2023년 10월 19일 1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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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음식점에서 현금 12만원 훔쳐 달아난 혐의도
부산의 한 원룸 건물에 들어가 벽돌은 든 채 택배기사라며 초인종을 누른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송영인)는 특수강도예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 위반 등의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께 기장군의 한 원룸 건물 4층 B씨의 집 앞에서 벽돌을 든 채 택배기사인 것처럼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B씨의 집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현관문을 잡아당기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원룸 건물 근처 음식점 2곳에 들어가 현금 12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건물 출입구 근처에 적혀있던 비밀번호를 파악한 뒤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A씨는 지난 4월 16일 병원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조치를 받자 신고자를 찾아가 보복 폭행한 사건과 함께 기소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해 A씨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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