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 역주행 차량을 노려 17차례나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으로 약 7000만원을 타낸 30대를 구속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사기, 사문서위조·행사 등의 혐의로 오토바이 운전자 A 씨(30)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서 17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위조한 진단서를 이용해 약 7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주택가 이면도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사고를 낸 뒤 상대 운전자들에게 별도의 형사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사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 씨가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을 확인하고 지난 17일 A 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여죄를 조사해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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