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고민했지만…” 동거녀-택시기사 살해 이기영, 2심도 무기징역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10월 19일 14시 10분


택시기사와 집주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지난 1월 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1.4. 뉴스1
택시기사와 집주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지난 1월 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1.4. 뉴스1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기영(32)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이재찬 남기정)는 강도살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기영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결과, 전력을 고려하면 다시는 이런 범행을 저지를 수 없도록 사형을 선고하는 게 마땅할 수 있다”며 “재판부도 형을 평가하는 데 많이 고민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사형은 인간 생명을 박탈하는 궁극의 형벌로, 그 목적에 비춰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때만 허용된다”며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다는 무기징역을 통해 반성하며 살아가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형기준의 변화가 없고 양형이 합리적 기준을 벗어나지 않으면 원심을 존중해야 한다는 판례를 고려했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경기 파주시 주거지에서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동거녀이자 집주인이던 A 씨(50)를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12월엔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택시 기사 B 씨(59)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옷장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 수사 결과 이기영은 범행 후 A 씨의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8000여만 원을 사용했으며 A 씨 소유 아파트까지 처분하려 했다. 이기영은 B 씨를 살해한 후에도 그의 계좌에서 4700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기기도 했다. 갈취한 돈 대부분은 명품 쇼핑이나 유흥에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인면수심의 잔혹한 범죄에 대해 본 재판부 역시 그 잔혹함에 상응하는 중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사형 제도는 인간 생명을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 형벌이다. 사형 이외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검사는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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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추천 많은 댓글

  • 2023-10-19 15:59:20

    도대체 판사들 정신상태가 정상이 아니다. 남의 생명을 2명이나 뺏어간 살인자를 무기징역살면서 반성하라니? 판사야 너의 부모형제 죽인 놈을 살려두고 싶나?

  • 2023-10-19 16:48:47

    오늘도 죽어나간 피해자와 유족들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경력 세탁해서 정치권으로 빠질려고 계획 중인 판세들의 훈장질 잘 보고 갑니다. 뭐 사형은 함부로 못한다고 생명운운 이놈 때문에 죽어나간 두명은 그럼 뭔 죄가 있어서 살해된거냐? 핑게가 더 역겹다

  • 2023-10-19 16:02:24

    잔인한 놈은 죽이는것이 마땅히지만 죽이면 죄값을 치르지 못하고 편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평생 교도소에서 썪으면서 고생 해야한다. 절대 감형을 배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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