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편 A 씨(28)에 대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들통 나자 폭행, 상해, 감금 범행을 반복했다. 살인미수 범행으로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은 용서받지도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남편 A 씨와 아내 B 씨는 지난 2022년 10월 혼인신고를 했다. 결혼 전 A 씨는 아내 B 씨에게 자신이 국립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해 임용고시에 합격했지만,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야 해 고민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또 30억 원의 재산이 있다며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준비하는 B 씨의 전문대학원 등록금은 물론 치과 전문의를 취득하면 병원 개원까지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실제로 A 씨는 학원 강사였으며, 학벌이나 재산 모두 그가 지어낸 거짓말이었다.
결혼생활 3개월 만에 A 씨의 거짓말이 탄로 났고, 이는 B 씨와의 불화로 이어졌다.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 나자 A 씨는 “왜 속였느냐”고 항의하는 B 씨를 넘어트려 목을 짓눌렀고, B 씨가 신고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내리치고 감금했다.
이후 경찰에 신고한 끝에 접근금지 등 법원의 임시 조치명령을 받아 냈지만 B 씨는 남편을 용서하고 다시 같이 살아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다시 B 씨가 “힘들다. 이혼하고 싶다”고 하자 남편은 허리띠까지 사용해 수차례 극심한 폭력을 행사했다.
이에 B 씨는 남편 몰래 112에 전화를 걸었다가 아무 말도 못 하고 끊었다. 그러자 남편은 신고를 의심하며 또 다시 폭력을 행사했다. 끊긴 전화를 수상히 여긴 112 상황실에서 B 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고, B 씨는 용기를 내 “남편이 못 나가게 한다. 빨리 와 달라”고 외쳤다.
이에 격분한 남편 A 씨는 흉기를 꺼내 들고 도주하려는 B 씨를 여러 차례 찔렀다. 쓰러져있던 B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을 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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