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회사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19일 이모 씨 등 소비자 478명이 대진침대와 대진침대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각 1000만 원씩 총 47억8000만 원을 보상해달라며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06~2015년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사용한 이 씨 등은 방사성물질 라돈에 피폭 당해 폐암에 걸리는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중대하게 침해됐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또 원자력안전관리위원회가 안전기준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며 국가배상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진침대가 매트리스를 제조 및 판매하기 시작할 무렵 방사성 물질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제품을 규제하는 법령이 없었다”고 밝혔다. 제조 당시 관련 규정이 미비했기 때문에 대진침대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또 “대진침대 매트리스로 인한 최대 연간 피폭선량은 13mSv(밀리시버트)로, 짧은 기간 노출돼 폐암 등의 발병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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