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주가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시세조종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영풍제지와 관련해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이모 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올해 초 5829원이었던 영풍제지 주가는 지난 8월 5만 원대까지 올랐다. 무려 9배나 폭등한 것. 하지만 영풍제지는 지난 18일 전일 대비 1만4500원(29.96%) 급락한 3만39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주가조작 가능성을 의심하고 같은날 매매 거래를 정지시켰다.
체포된 4명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0일 각각 2명씩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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