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국민연금 과오납 관련 자료 공개
5억8700만원은 반환 소멸시효 지나 못 돌려줘
과오납 행정비용 27억원…“개선 의지 부족해”
최근 5년간 국민연금을 잘못 걷은 과오납 액수가 1조2000억원에 달하고, 이 중 710억원이 반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과오납 관련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국민연금 과오납 건수 및 금액은 ▲2018년 31만3000건(1455억7100만원) ▲2019년 34만5000건(2152억1800만원) ▲2020년 34만건(2246억9400만원) ▲2021년 33만8000건(2553억5100만원) ▲2022년 35만건(2769억5800만원) ▲2023년 6월 기준 24만6000건(1543억88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과오납금(환급금)은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또는 지역가입자가 퇴사, 사업 중단 등으로 발생된 자격 변동사항(자격상실, 기준소득월액변경, 납부예외, 농어민 해당 등)을 지연(소급) 신고하거나, 착오 납부로 인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국민연금 과오납은 연평균 약 33만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관련 금액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의 경우 2018년 대비 약 90.3%가 증가한 약 2769억원이 과오납으로 지출됐다.
또한 2018년부터 2023년 6월 발생한 과오납 중 약 7.9%에 해당하는 15만 2000건(710억4800만원)은 아직 미반환 상태다.
같은 기간 동안 반환 결정된 금액 중 반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5억8700만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지나 가입자에게 영영 돌려줄 수 없게 됐다.
한편 오납으로 인한 환급 사유가 발생되면 가입자에게 환급신청 안내문 등을 발송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발생한 연도별 행정비용은 5년간 27억8400만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과오납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국민연금공단의 개선 의지가 부족하다는 증거”라며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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