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 집착 스토킹’ 30대 징역형…법원 “미련 좀 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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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20일 09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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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실랑이를 벌이다 격분해 폭행하고 지속적으로 스토킹 한 30대남성이 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에게 “이제는 미련을 버려야 한다”고 충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10시 40분경 7개월간 헤어진 전 여자친구 20대 B 씨의 직장에 찾아가 대화 중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며 실랑이를 벌이다 화가 나 B 씨의 얼굴 등을 수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같은 달 19일 오후 7시 52분경 친족이 운영하는 곳의 전화기로 B 씨에게 16차례에 걸쳐 전화하고, SNS 메신저 기능으로 6차례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했으며, B 씨의 아파트 현관에서 세대를 호출하는 등 스토킹 했다.

또 지난 7월 6일 오전 1시 28분경에는 원주시의 한 주차장에서 B 씨가 다른 남자와 교제하는 것으로 오해해 한 30대 남성의 오토바이를 바닥에 넘어뜨려 망가지게 한 혐의도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 및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 크고 용서받지 못한 만큼 징역형을 선고하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마음에서 잊었다면 이제는 미련을 버려야 한다. 재범 예방을 위해 준수사항이 포함된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만큼 잘 이행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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