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20대 동물학대범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이 20일 오후 2시 30분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피고인 A 씨는 지난 2022년 1월 25일 창원시 대방동 한 음식점에서 기르던 고양이 ‘두부’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꼬리를 잡아 거꾸로 든 채 시멘트벽에 최소 16회 이상 내리쳐 살해했다.
범행 영상 확인 결과 범행 초기 발버둥 치며 고통스러워하던 ‘두부’가 이미 온몸이 축 늘어져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에도, A 씨는 멈추지 않고 폭행을 지속했다. 최초 목격자가 다가가자 그제야 범행을 멈춘 A 씨는 고양이를 바닥에 던져두고 유유히 사라졌다.
고양이 ‘두부’는 머리가 함몰되고 으깨져 처참한 모습으로 사망한 채 현장에서 발견됐다. 범행 현장 인근 건물 외벽 2층에까지 혈흔이 튀어오를 만큼 살해 행위는 잔혹했다.
1심 재판에서 A 씨는 “고양이 울음소리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고 진술했으나, 확인 결과 A 씨의 거주지와 범행 현장은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있었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 이상이 참여할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분노했고, 재판부에 보내는 자필 서명 탄원도 끊임없이 제출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창원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민정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우발적 범행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 1년의 보호관찰, 16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겨울철 길을 떠돌던 새끼고양이를 거두어 1년간 돌봐 온 두부의 보호자는 동물학대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두부를 마주한 뒤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지난 18일 진행된 대전지방법원 ‘고어전문방’ 사건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 선고를 파기하고 동물학대범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역시 ‘두부’ 살해 사건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선고하여 약자를 위한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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